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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퀴어축제, 시장이 막아 공권력 충돌시키다니

입력
2023.06.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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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허가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막아섰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홍 시장은 “지자체에 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으니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며 현장에 출동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하면 주최 측과 경찰이 협의해서 도로를 쓸 수 있게 해왔던 시스템을 난데없이 뒤엎으려 한 것이다.

앞서 15일 대구지법은 기독교단체와 상인들이 낸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퀴어축제 금지 신청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은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성소수자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음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구경찰청이 축제장 일대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등 집회 성격과 상관없이 경찰은 신고된 집회가 무탈하게 끝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을 이끌고 축제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공무원·경찰 충돌이 발생했다. 초유의 공권력 대 공권력 대립에 일반 시민들은 황당해했다.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집회를 할 경우 도로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도 “도심에서 인도·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집회의 공공성 부족”을 언급했지만, 어떤 법률도 시장에게 적법 집회의 공공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아설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도로법(74조)은 급한 경우 사전 문서 계고가 없는 행정대집행을 허용하지만 반복적·상습적 도로점용이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경우로 제한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당위성을 인정한 집회를 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적 행위이다.

홍 시장이 만든 이번 소동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수자 혐오’를 위해 법과 원칙까지 거스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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