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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천국 보내드렸다" 8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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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천국 보내드렸다" 8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3.06.16 13:00
수정
2023.06.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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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3기 노모 수발하다 범행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투병 중인 80대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노모를 주먹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방암을 앓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다른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었고, 친척들과 교회 목사 등이 집에 찾아와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자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년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A씨는 긴급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엄마는 유방암 3기라서 건강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것 아니냐"며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1심은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다 증세 악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함께 살며 수발하거나 간병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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