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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일방적 가해 아냐... 사과·화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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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일방적 가해 아냐... 사과·화해 이뤄졌다"

입력
2023.06.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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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받았다는 게 변호사 견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떠나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기된 학폭 논란들에 대해 "왜곡과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의 아들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 그는 "2011년 (고교) 1학년 당시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피해 학생이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도 강조했다. 피해 학생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선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 학폭 사례로 보도된 '진술서'와 관련해선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에게 전학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던 이 특보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학폭 논란을 초기에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는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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