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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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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3.06.08 15:37
수정
2023.06.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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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039명, 법인 1,635곳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 2,039명과 수혜법인 1,635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본인·자녀·친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조치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 여기서 나온 이익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해선 지난해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된 120개 법인에 신고 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턴 해당 증여세 과세 요건이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수출 목적 국외 거래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거래도 제외했다. 올해부터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도 과세 대상에서 뺐다.

국세청은 향후 불성실 신고자 세무 검증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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