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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보석 재인용에 또 항고했다

입력
2023.06.08 07:29
수정
2023.06.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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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거듭된 석방 명령에 반발
고등법원 판단 때까지 구금 유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4일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4일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의 보석을 법원에서 재인용하자 거듭 항고에 나섰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권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당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의 보석금이 적고, 도주 우려가 크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고등법원은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이 다시 신청한 보석을 재인용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재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대표와 한씨는 올해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이달 16일 열린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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