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일 지정·고시...서구·유성구 90만㎡
멸종위기 1급 수달 등 490여종 생물 서식
보전계획 수립· 훼손지 복원...후속 절차 추진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갑천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시가 보호구역 지정에 나선 지 11년 만이다.
환경부는 5일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걸친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31번째 국가 내륙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약 90만 ㎡다. 축구장 126개 면적이다.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다. 대전 도심에서 인근 월평공원 육상생태계와 이어지는 중요한 생태축 기능을 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을 비롯해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 2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 등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도심 속 생물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지역 사회에선 2010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시도 민관 공동조사를 거쳐 2012년과 2013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습지보전법상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는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의 물꼬가 텄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역의견 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갑천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습지 조사와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담은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