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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다시 풀려날 가능성... 몬테네그로 법원, 보석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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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다시 풀려날 가능성... 몬테네그로 법원, 보석 재허가

입력
2023.06.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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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40만 유로 적지 않다" 재인용
검찰 항고 시 상급 법원 결정 전까지 구금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왼쪽 두 번째) 테라폼랩스 대표. 포드고리차=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왼쪽 두 번째) 테라폼랩스 대표. 포드고리차=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몬테네그로 법원이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보석 청구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석금은 지난달 12일 첫 보석 인용 때와 같은 40만 유로(한화 약 5억6,000만 원)씩이다.

앞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용했지만, 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에 비하면 보석금 규모가 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용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40만 유로는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혔지만,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크기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재차 항고할 경우, 고등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권 대표 등은 이미 법원에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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