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밑작업으로 해석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별금지의 새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추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금지 대상으로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 원칙을 담은 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전·현직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격차 해소' 문제보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직무형태별,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과 동일임금의 적용 범위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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