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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7명 유인해 성착취물 수백 개 받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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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7명 유인해 성착취물 수백 개 받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3.06.04 14:14
수정
2023.06.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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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통해 미성년자 꾀어내
피해자 집 찾아가 성추행 혐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백 건의 성 착취물을 받아내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4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17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꾀어낸 뒤 이들로부터 수백 건의 신체 노출 성 착취물을 전송받았다. 그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성 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A씨의 개인용 컴퓨터(PC)를 몰수,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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