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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술집 직원...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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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술집 직원...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3.06.03 12:03
수정
2023.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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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연주하다...맥주병 맞자 폭행
"직원, 죽을 수 있다고 인식...구호 안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손님을 320여 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남기정 이창형 이재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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