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싸가지 없는 도둑'...중학생 조카에게 문자 보낸 이모 벌금형

알림

'싸가지 없는 도둑'...중학생 조카에게 문자 보낸 이모 벌금형

입력
2023.06.02 11:34
수정
2023.06.02 15:56
0 0

법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낸 50대 이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2학년인 조카 B(14)군에게 ‘버르장머리랑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 ‘너 같은 건 조카가 아니고 도둑’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들은 A씨는 "내 것이니 가져와라","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