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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3년 반 만에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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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3년 반 만에 논란 종지부

입력
2023.06.01 11:48
수정
2023.06.01 14:50
1면
0 0

'타다' 전직 경영진 대법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에 강력 반발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타다금지법에 강력 반발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두 사람이 회사 대표로서 출시한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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