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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무조정 잘한 저축은행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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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무조정 잘한 저축은행에 인센티브"

입력
2023.06.01 14:56
수정
2023.06.01 15:10
0 0

지난해 연체채권 조정 비율 10% 미만
고금리 여파로 채무조정 실적 저조
금융재기지원 상담반 설치해 지원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저축은행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금리와 경기악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연체차주가 늘고 있으나 정작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은 이달 안에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축은행 채무조정은 연체 발생·우려 채무자에게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현재 저축은행 채무조정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9.3%에 그쳐 2020년(11.6%)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실제 작년 채무조정 실적은 2,510억 원으로 전년(1,806억 원)보다 39% 늘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연체대출이 그보다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다중채무 등 금융애로에 대한 지원 안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을 개별 설치해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만일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중채무자 등에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긴급자금 수요자에겐 정책금융상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대상 채무조정 유인도 강화된다. 우선 자체 채무조정으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차주에게 만기연장 대환대출을 할 경우, 이사회 대신 대표가 승인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겠다"며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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