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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자수리 이력 고지 의무' 위반 현대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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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자수리 이력 고지 의무' 위반 현대차 수사 착수

입력
2023.05.31 17:23
수정
2023.05.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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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판매한 수소전기차 '넥쏘'
출고 전 수리이력 숨기고 신차 속여 팔아
회사 "하자차 고의 판매 아냐...소명할 것"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하자 차량을 인도하기 전 수리 이력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신차로 속여 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현대차가 2021년 상반기 수소전기차 ‘넥쏘’ 판매 당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작ㆍ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전 고쳤는데, 해당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공장 출고일(제작일) 이후 뒤늦게 차량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를 발견해 수리한 경우 이력과 차량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자 이력을 인지한 소비자는 차량 인수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제조ㆍ판매사가 차량 반품ㆍ수리 이력을 알리지 않고 신차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면 대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넥쏘를 산 차주들을 상대로 하자 수리 이력을 알고 있었는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고의로 하자 차량을 판매했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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