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명문대 재학생에 영어 배우는 '링글'
학원법 규제로 국내 서비스 확대에 발목
정부 "외국인 대학생도 청소년 강의 허용"
대학에 재학 중인 원어민은 국내 초중고생에게 외국어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본보 1월 9일 자 11면)가 개선된다. 외국 명문대 대학생에게 비대면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회화 교습 서비스 '링글' 운영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 요건을 '대졸 이상'으로 정한 규제를 온라인 강의에 한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내국인(전문대졸 이상)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데, 이런 차별을 완화하라는 취지다.
규제심판부가 이런 권고를 한 것은 링글 측이 1년간 학원법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2015년 설립된 링글은 하버드대, 예일대, 케임브리지대 등 외국 명문대 재학생이 국내 성인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글로벌 미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비상장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강의 대상을 10대 학생들로 확대하려고 하자, 바로 이 시행령 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명문대 재학생임에도 대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 학생을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이다. 링글 경영진은 이 규제 때문에 한국 본사를 미국 본사로 옮겨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민했다.
규제심판부는 이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수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교습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데, 규제로 인해 화상영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약된다고 봤다. 아울러 온라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이미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국 온라인 업체들이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단,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대면강의는 현행법대로 '대졸이상' 학력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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