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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대표, '대마 성분 CBD 반입 시도' 세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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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계열사 대표, '대마 성분 CBD 반입 시도' 세관 적발

입력
2023.06.01 04:30
수정
2023.06.01 08: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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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당국,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CBD는 희소·난치병 의약품으로도 쓰여
국내선 식약처 승인 거쳐야 합법적 사용
당사자는 "비서에 해외 직구 지시 안 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직원을 통해 대마 성분 물품 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는 "국내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물품인지 몰랐으며, 해외 구매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와 세관당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대기업 계열사 대표 A씨가 대마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자신의 비서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하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가 맡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대마 성분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이 함유된 물품을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BD는 일반적 마약류와 달리 희소·난치병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의약품으로 캐나다와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선 CBD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먹기도 한다. 대마 흡연 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적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과는 기능에서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대마 성분의 CBD 물품을 개인이 임의로 반입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희소·난치병 환아 가족 등이 치료 목적에 한해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만 CBD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구입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환자나 가족이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마약류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CBD 의약품 취급 승인을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 취급 승인이 나오면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대리해주는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신청한 뒤 약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신고와 수입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CBD 관련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허가 없이 해외 직구 등으로 국내에 들여온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일반적인 마약류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프닝'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미국 출장 중에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지 비서한테 말해본 것"이라며 "해외직구를 비서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며, CBD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았다면 그런 주문을 할 리도 없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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