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관련 수사무마 혐의
양 "정상적 수임... 불법 전혀 없어"
경찰이 30일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에 휩싸인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11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직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건넨 고액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사건 무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정상적 변호를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과 이달 10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보다 먼저 같은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와 사무장을 함께 입건했고, 이날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과 휴대폰 잠금 해제 등 2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 변호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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