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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2주째 두문불출... 與 "잠행쇼에도 세비 따박따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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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2주째 두문불출... 與 "잠행쇼에도 세비 따박따박 받아"

입력
2023.05.28 18: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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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내고 법사위·본회의 불참
이해충돌로 법사위 사보임 요구도
윤리특위, 30일 징계절차 본격 논의

거액의 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거액의 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2주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의정활동 중단기간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잠행쇼를 하면서 세비를 따박따박 받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등의 여론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본격적으로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탈당 발표 이후 국회에서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뒤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언론 대응도 삼가고 있다. 18일 경기 가평휴게소에서 목격담이 한 차례 나왔을 뿐, 지역구가 있는 안산의 지역사무실만 조용히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YTN에 출연해 "그저께 연락을 했더니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김 의원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6일과 25일 모두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특히 지난 25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된 날이었다. 국회법상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청원휴가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16일과 25일 의장실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청원휴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청원휴가가 세비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코인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민주당을 '남국 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후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잠행쇼를 하면서도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27일 "김 의원은 방어권 운운하며 계속된 숨바꼭질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 앞에 진실을 털어놓고, 양심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구를 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보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의장실은 아직 김 의원을 다른 상임위 배치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변재일(왼쪽)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권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변재일(왼쪽)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권 기자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의견 청취는 징계 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최장 2개월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하더라도,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현실화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18대 국회였던 2010년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의 제명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정치 탄압에 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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