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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미공개정보… 드러나는 증권사 '주가폭락' CFD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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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미공개정보… 드러나는 증권사 '주가폭락' CFD 혐의

입력
2023.05.25 15:52
수정
2023.05.25 16:16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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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매매 개발업체에 거액 수수료 지급
폭락 이전 대량매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24일 오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키움증권 본사. 연합뉴스

24일 오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키움증권 본사.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증권사에서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스러운 돈 거래 등 위법 의심 사항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데 이어, 최근 하나·교보증권 등 여타 CFD 취급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위법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금감원이 이날 일부 공개한 내용을 보면, A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 B씨는 외국 증권사에 보낼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송금토록 지시했다. 대금을 받아야 할 외국 증권사도 해당 개발업체에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배임,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가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경우도 적발됐다. C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D씨는 24일 SG발 8개 종목 주가급락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거 팔아치웠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생략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안내하거나, 사실과 다른 CFD 상품내용을 안내한 투자광고도 일부 확인됐다.

불법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당초 이달까지였던 검사기간을 다음 달까지로 연장했다. 검사 범위도 CFD를 취급한 전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임직원의 위법 행위는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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