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11개 기업 제재
개인정보관리 안전조치 소홀로 이용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티맵모빌리티 등 11개 기업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맵모빌리티와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창마루 등 11개 기업에 대해 총 5,162만 원 과징금과 5,1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티맵모빌리티는 소스코드 설정 등 내부 시스템 오류로 4,000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5,162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필립모리스와 그린카는 개인정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 창마루와 반려동물용품 업체 펫박스와 쇼핑몰 시크먼트, 헤드헌팅 업체 라라잡, 온라인 컨설팅 업체 마케팅이즈 등 5개 업체는 해커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료 플랫폼 기업 인티그레이션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외부로부터 불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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