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유아인 증거인멸 정황 포착
"범행 부인, 투약 종류·횟수 늘어"
24일 영장심사 거쳐 구속 판가름
검찰이 22일 코카인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ㆍ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유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A(3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두 사람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당초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구속영장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 마약 투약사범은 불구속 수사해 온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방침을 바꿨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신청은) 증거인멸 우려 부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애초 수사의뢰가 들어왔을 때보다 (마약의)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며 “공범도 존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와 미국을 함께 다녀온 A씨 역시 같은 사유가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A씨와 함께 입건된 공범 3명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유씨에 대한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 2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4종의 마약류(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가 검출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 남용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천공 출석 끝내 불발... 서면조사 마무리
한편,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역술인 천공 수사는 서면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이달 초 천공의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관저 이전과 관련해 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하거나 관여한 적 없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천공이 참고인 신분이지만, 핵심 관계자인 만큼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끝내 불응했다.
천공 관저 개입 논란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3월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올 2월 출간한 저서에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 등을 지난해 12월, 부 전 대변인은 2월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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