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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꼼수', 한국서 소송 피하려 일 안 시키고 월급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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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위터의 꼼수', 한국서 소송 피하려 일 안 시키고 월급 지급 논란

입력
2023.05.19 04:30
수정
2023.05.19 09:3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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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명한 미국의 트위터가 한국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피하려고 지난해 강제해고한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월급을 지급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해 11월 해고한 트위터코리아 직원들에게 6개월째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소송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트위터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 A사를 고용하고 노무사를 통해 국내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따로 만나 해고가 아닌 대기발령이라며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을 그만둔 사람들은 "해고로 통보받았고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위터는 직원들 월급으로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해고자들에게도 어느 하나 빼지 않고 동일하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트위터는 트위터코리아의 해고 직원들과 자진퇴사 형태의 별도 협상을 하고 있다. 해고 직원들이 법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만나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자진퇴사 절차를 밟으면 별도 합의금을 지불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은 트위터코리아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이를 거부한 직원들은 무노동 상태에서 계속 월급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까지 무노동 상태에서 월급을 줄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회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트위터 회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트위터의 대량 해고 사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난해 11월 4일 발생했다. 이날 트위터코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트위터 직원들은 갑자기 정리해고가 실시되니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메일로 받았다. 이어서 당일 오후 2시 해고 대상자들은 회사 메일 및 업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되고 이후 해고 통보 메일을 받았다. 트위터코리아 대표도 당일까지 구조조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트위터는 약 7,000명의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이 해고됐으며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약 1,300명의 직원이 남아 있다. 트위터코리아도 30여 명의 직원 가운데 약 20명의 영업팀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남아 있는 트위터 직원들도 '장시간 고강도 업무를 받아들이겠다'는 온라인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

문제는 트위터의 구조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정리해고할 경우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해고 실시일 5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위터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소송을 우려해 수개월째 월급을 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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