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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대만, 이번엔 동성부부의 입양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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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대만, 이번엔 동성부부의 입양도 인정

입력
2023.05.17 16:45
수정
2023.05.17 16:5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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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평등 모두에 확대하는 퍼즐 조각"

2021년 12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한 커플이 축하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산티아고=AP 연합뉴스

2021년 12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한 커플이 축하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산티아고=AP 연합뉴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인 대만이 이번에는 동성 부부의 입양권도 확대했다.

17일 대만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동성 부부가 어느 한쪽과도 혈연관계가 아닌 아이를 공동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상당히 제한돼 있던 동성 부부의 입양 권한 및 절차도 다른 부부와 동일해졌다. 마침내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 셈이다.

대만은 2019년 동성 결혼을 아시아 최초로 허용했다. 하지만 동성 부부의 입양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기존 법률상 입양은 독신 또는 이성 부부가 하거나, 한쪽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결국 동성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면 우선 이혼부터 한 뒤, '서류상 독신'이 된 한 명이 입양을 하고 재결합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다. 사실상 차별이었다.

16년 이상을 함께한 왕첸웨이(39)·천춘주(35) 동성 커플이 2년 넘도록 법적 싸움을 해 왔던 건 이 때문이다. 왕씨는 2019년 생후 5개월의 여아를 입양했으나, 천씨와의 결혼 후 '부부의 아이'로 키울 순 없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7월 관할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고, 2021년 12월 드디어 "아이가 부모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허가 결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한 첫 동성 부부가 됐다.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인정한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동성 부부가 손잡고 행진하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 연합뉴스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인정한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동성 부부가 손잡고 행진하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됐다. 왕씨 부부 사례는 처음이었을 뿐, 선례가 되진 못했다. 이후 동성 부부의 입양 시도가 잇따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불허했다. 앞서 왕씨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게이 입양 가정은 자녀와 배우자, 입양과 결혼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다"며 "동성애자가 미혼일 때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어도 결혼하면 입양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법적으로 내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된 건 기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탓에 이번 법률 개정은 끊임없는 투쟁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훙선한 의원은 "인권과 평등을 모두에게 확대하는 가장 최근의 '퍼즐 조각'"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인권 퍼즐을 한 조각씩 계속 맞춰 나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대만에서 탄생한 동성 부부는 최소 7,000쌍에 달한다. 대만은 올해 1월 다른 국적자와의 동성 결혼도 허용했다.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나라 출신 파트너와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중국인은 제외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된 나라는 34개국이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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