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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처먹으려면 오세요" "뚱뚱한 여자 매력 없어"…직장인 14% 폭행·폭언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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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처먹으려면 오세요" "뚱뚱한 여자 매력 없어"…직장인 14% 폭행·폭언 당해

입력
2023.05.14 17:54
수정
2023.05.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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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 엔데믹 후 대면근무로 폭행·폭언 2배 늘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과장이 '야! XX 니네 XX 지금 물량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고 했습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는 생각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소기업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야', 입을 '아가리'라고 부르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과 인신공격을 일삼았다.

한 관리자는 직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해줄 테니'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또 이 기업의 한 관리자는 '뚱뚱한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여성들의 팔을 꼬집고 여성 전용 탈의실에 남성 관리자들이 드나드는 등 성희롱도 있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1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설문한 결과 14.4%가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행·폭언 경험은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로 줄었다가 이번 설문에서 다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대면근무로 되돌아가는 추세에 따라 폭행·폭언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4월 이메일로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372건) 중에서는 폭행·폭언(159건)이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욕설하는 부장이 활개 치는 회사가 다른 노동법을 잘 지킬지 의문"이라며 "특별근로감독으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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