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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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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입력
2023.05.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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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지명수배 내려져…경찰, 현행범 체포

12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부근에서 들이받은 순찰차. A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초경찰서 제공

12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부근에서 들이받은 순찰차. A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초경찰서 제공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남성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은 사고 차량 안전 조치를 하느라 차에서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검찰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린 'A수배범'으로 확인됐다. A수배범은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가 가능한 피의자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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