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남국은 한탕 노린 '공격형 투자자'? 왜 하필 위믹스를...

알림

김남국은 한탕 노린 '공격형 투자자'? 왜 하필 위믹스를...

입력
2023.05.09 18:00
수정
2023.05.09 18:10
8면
0 0

2021년 한때 100배 넘게 치솟았지만
지난해 말 상장폐지로 가격 곤두박질
업계도 "몇십만 개 보유는 비상식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한때 날렸지만, 거품이 꺼진 김치코인.’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 시각으로 짧게 정의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시가총액이 4조 원에 달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임엔 틀림없지만 수십억 원의 거액을 몰아넣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초위험 투자’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 원(80만 개) 규모로 보유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산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에서 2020년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이를 자사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과 결합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팔 때 위믹스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도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2020년 10월 가장 먼저 빗썸에, 이듬해 11, 12월 코빗과 코인원에 잇따라 상장됐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해 1월부터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인 2021년 2월 업비트에 10억 원을 입금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했다고 밝힌 김 의원 해명자료만으로는 위믹스 대량 취득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위믹스의 전성기는 짧고 굵게 찾아왔다. 2021년 게임업계에 P2E가 급부상하면서 위메이드 주가와 함께 위믹스 시세도 치솟은 것.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그해 11월 위믹스 가격은 2만8,90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찍었다. 200원대 수준이던 7월보다 100배 넘게 뛴 것이다. 하루 동안 40% 넘게 등락하는 등 변동성도 커 ‘단타족’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곧 하향 곡선을 탔고,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1, 2월엔 5,000~1만2,000원 수준까지 내려갔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속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ㆍ닥사)는 지난해 11월 ①중대한 유통량 위반 ②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위믹스 거래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최종 기각됐고, 위믹스 가격은 다시 몇백 원대로 폭락했다. 올 2월 코인원에 재상장, 원화마켓에 복귀한 뒤로도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9일 위믹스 가격은 개당 1,100원대를 맴돌았다.

김 의원 투자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발행 코인 중에선 ‘원톱’이지만 미숙한 운영으로 곡절을 겪었다”며 “‘한탕’을 노린 공격적 투자로 보더라도 몇십만 개씩 보유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김치코인, 잡코인에 뭘 믿고 현찰을 몰빵하느냐”며 “뭘 알고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일은 절대 없다”고 항변했다. 다만 위믹스에 정확히 언제, 얼마나 투자했고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강유빈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