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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북한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승소... 배상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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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북한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승소... 배상은 난관

입력
2023.05.08 15:20
수정
2023.05.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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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해 조국 돌아와... 싸우다 죽겠다"
추심금 청구 패소 전례... 배상은 쉽지 않아

한국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상대 손해배상 2차 소송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국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상대 손해배상 2차 소송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강제 노역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씨 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심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씨를 비롯한 국군포로 5명은 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끌려간 뒤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자신들이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돼 33개월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1인당 2,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재판은 소송 제기 후 3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재판 상대인 북한에 소송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국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걸어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을 택한 뒤 지난달 17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원고 5명 가운데 이원삼 유영복 이규일씨가 별세했고, 이 중 이원삼씨와 유영복씨 유족들은 소를 취하했다. 김씨 등은 재판 진행 중 피고 명단에서 김 위원장을 빼고 청구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으로 올렸다.

김씨는 이날 승소 직후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국군포로인 한재복씨와 노사홍씨는 2020년 7월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1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는 국군포로에 대한 북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지만,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씨 등이 1심 판결을 근거 삼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송금해온 단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한씨 등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북한은 국가나 비법인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8일 별세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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