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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내부 사유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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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내부 사유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하면 불법

입력
2023.05.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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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 내부 법인 사유지에 비닐하우스 등 설치
"왜성 면적 절반에 달해... 현상 변경" 벌금형

부산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왜성 상단부. 기장=최흥수 기자

부산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왜성 상단부. 기장=최흥수 기자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왜성 내부 사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영농법인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왜성 내부와 성벽 바로 옆 영농법인 소유 땅에 약 60평짜리 비닐하우스 3개 동과 철제 울타리를 쳤다. 죽성리 왜성은 부산시 지정 기념물 47호로,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시설물 설치로 왜성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고, 보존·관리에도 지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총 면적이 왜성 내부의 절반에 달하고, 철제 울타리 등이 일반인 접근과 조망을 막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왜성의 성벽을 훼손한 것이 아니더라도 왜성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조례가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례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나 복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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