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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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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입력
2023.05.01 14:30
수정
2023.05.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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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 주장
헬기로 서울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가 분신 전 남긴 글. 노조 제공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가 분신 전 남긴 글. 노조 제공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양모(50)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현장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나 양씨는 전신화상을 입었다.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양씨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헬기로 화상 전문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 관계자는 “양씨는 첫 병원 이송 중 심정지 상태를 보이다가 심박이 돌아왔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양씨는 2019년 10월 건설노조에 가입했고, 지난해 지대장에 임명돼 활동해 왔다. 하지만 양씨 등 노조간부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도 내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업체로 부터 8,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경찰 수사에 대해 강원건설지부는 “조합원을 최대한 고용하게 하고, 건설사와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투쟁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노조 활동인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씨도 분신 전 남긴 글을 통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썼다.

양씨 분신 소식은 이날 오전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절 기념 결의대회를 하던 참석자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강원건설지부 노조원 500여 명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으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강릉=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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