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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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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자 석방

입력
2023.04.27 16:40
수정
2023.04.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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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임원 보석 청구 인용

그래픽=송정근기자

그래픽=송정근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박정제)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전자장치 부착 △도망 및 증거인멸행위 금지 등을 내세웠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씨는 투자자문사 임원으로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이름인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민씨는 권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올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해 "실패했지만 위법한 시세 조종은 맞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1차 작전 기간(2009년 12월~2010년 10월 20일) 및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해도 가장·통정매매 인정 거래 102건 중 48건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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