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등 4개 기업 제재
개인정보관리 소홀로 이용자 정보를 외부에 무더기로 유출하거나 당사자에 지연 통지한 대방건설 등 4개 기업이 6,000여 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방건설과 수현, 좋은책신사고,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 등 4개 기업에 대해 총 6,135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이용자 2,21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4,875만 원이 부과됐다. 결혼정보업체 수현은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출판업체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접속 기록 보관과 추가 인증수단 적용 등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으로 과태료 660만 원이 부과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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