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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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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입력
2023.04.20 18:00
수정
2023.04.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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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 액수 388억으로 늘어

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와 경매 중지를 호소하는 종이 등이 붙어있다. 뉴스1

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와 경매 중지를 호소하는 종이 등이 붙어있다. 뉴스1

'인천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 남모(62)씨 일당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전세보증금이 380억 원대로 늘어났다.

2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씨 등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범죄액수는 총 3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이다. 이는 지난달 남씨가 구속기소될 당시 125억 원(161명)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최근까지 경찰에 접수된 남씨 일당 관련 고소장이 모두 944건이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260여 건에 달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남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남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남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건축 비용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준공 대출금으로,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남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측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남씨 변호인은 "법리상 사기 구성 요건이 없고 검찰의 법 적용도 무리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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