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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하면 불량" 66%···혐오와 안전 문제에 막힌 합법화

입력
2023.04.22 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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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 합법화 인식조사


'눈썹 문신을 받고 나니 인상이 좋아졌다’, ‘좋아하는 표식을 팔목에 새겼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를 1,300만 명으로 추정할 정도로 문신은 대중적인 영역에 들어섰다.

하지만 현재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문신 수요와 업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참 아이러니하다. ‘타투업법안(2021)’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2022)’ 등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3년 3월 10 ~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신 및 문신업 합법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반영구 화장 문신은 10명 중 3~4명, 영구 문신 수요는 낮아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반영구 화장 문신(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과 영구 문신(글씨나 그림을 새김)의 수요를 살펴보았다. 10명 중 3-4명 정도는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은 적이 있거나(32%), 향후에 받고자 한다(38%). 문신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를 추천하겠다는 사람도 43%이다. 반영구 화장 문신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적지 않다.

반면 화장 목적이 아닌 글씨나 그림 등을 새기는 영구 문신을 받은 경험(6%)과 향후 받을 의향(8%), 추천 의향(7%) 모두 10%가 채 되지 않는다. 문신 시장의 규모는 상당하지만 문신 종류에 따른 온도 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 불법인 걸 알고 있다" 20% 수준에 그쳐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93%가, 글씨나 그림 등 영구 문신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91%가 의료인(의사)이 아닌 문신사에게 문신을 받았다.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신사에게 문신을 받지만 문제는 현재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시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문신은 ‘의료행위’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28%에 불과하다.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으로만 한정하면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20%만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임을 알고 있다. 대다수는 불법인지도 모른 채,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신

문신


법제화 필요하지만... 문신에 대한 거부감은 걸림돌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문신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의향이 있고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의 대다수가 문신사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앞서 언급한 ‘타투업법안’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등 문신사의 자격·면허,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도 ‘문신 대중화에도 제도적 공백으로 시술자 및 이용자 모두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국민 보건위생 안전 보호를 위한 제정안에 공감’하며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단 사람들이 문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과반은 ‘문신을 보면 혐오감이 들고(60%)’ ‘문신을 한 사람을 불량하거나 무섭게 느낀다(66%)’.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더 부정적이다. 문신을 드러내는 것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61%)’, ‘초·중·고 교사(63%)’, ‘대학 교수(53%)’는 문신 크기와 관계없이 이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과반을 넘는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하다. ‘연예인(배우, 가수 등)(45%)’이나 ‘운동선수(46%)’의 경우 크기가 작다면 드러내도 괜찮다는 인식이 절반에 가깝다. 하지만 이들도 TV 방송에서는 문신을 가려야 한다는 인식이며(각각 66%),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신을 드러내는 것에 부정적이다. 문신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에도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 양지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대중적인 지지나 폭넓은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해

사실 입법이 미루어지고 있는 더 큰 이유는 안전 문제 발생에 대한 염려 및 대처에 대한 의구심이다. 타투업법안(의안번호 제2110757호)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료계는 ‘제정안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대한의사협회)’,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으며(대한피부과학회)’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한다.

76%의 사람들 역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72%가 의료계의 입장에 동의한다. 또한 문신사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의료인(의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반영구 화장 문신 60%, 영구 문신 63%)이 많다. 법을 제정하더라도 문신사보다는 의료진에게 문신을 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시술 과정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시술 위험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문신사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영구, 영구문신 각각 88%). 문신사에게 예술적인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80% 이상 동의하지만(반영구 83%, 영구 85%), 문신 시술에는 위험이 따르기에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지식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

문신 시술 관련 발의안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위생·안전교육 의무화(84%), 문신사 면허제(82%), 공무원의 시설 지도·감독(77%)을 통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의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다.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신 관련 종사자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반영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문신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나, 문신시장의 규모는 외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영구 문신은 반영구 화장 문신 대비 수요가 적긴 하나 위험한 시술이라는 데에는 입장이 한데 모아진다. 그렇기에 이용자가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고 법 제정 시 이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명확한 법적 규제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문신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소연 한국리서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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