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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00만 개미의 권익보호 강화"… 법안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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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00만 개미의 권익보호 강화"… 법안 추진 약속

입력
2023.04.18 16:10
수정
2023.04.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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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비례적 이익' 명시한 법 개정 등
간담회서 소액 투자자에 구애 메시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식 소액 투자자들을 만나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약속했다. 1,400만 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층을 겨냥한 구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두고 "과거에는 한반도의 평화 위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됐지만, 이제는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더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문제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가 불평등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이 대표는 "회사의 이사들이 구성 과정이나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물적 분할 결정 등을 언급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주주 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법 개정안은 발의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개정안을 두고 "획기적이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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