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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재명 도와줘야 한다"... TBS, 방통위 '경고'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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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재명 도와줘야 한다"... TBS, 방통위 '경고' 불복소송 패소

입력
2023.04.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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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서 이재명 지지 발언
김어준 진행자로 출연시킨 TBS에 경고 처분
불복 소송냈지만 패소 "지지·공표행위 해당"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월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월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캡처

TBS가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공표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8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 개인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방통위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시 김씨를 '뉴스공장' 진행자로 두고 있던 TBS에 경고 처분을 의결하고 재심 신청도 기각했다.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TBS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BS 측은 재판에서 "김씨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없음으로 결정된 것과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위법하지 않고, (김씨의 발언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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