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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조선소 인근 ‘10년 거주’ 주민 대상 석면 건강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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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조선소 인근 ‘10년 거주’ 주민 대상 석면 건강영향조사

입력
2023.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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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조사대상에 제주 포함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제주시 건입동 '제주조선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2023년도에 추진하는 석면노출지역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제주지역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 노출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 정도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분석해 피해의심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지역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이 맡아 진행한다. 검진은 무료이며, 검진 대상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 조선소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인 △건입동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 1‧2동 용담1‧ 2동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주민이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을 인정받으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4~5월)하고, 검진 일정과 장소를 확정(5월)한다. 이어 이동 검진 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건강영향조사(6월)를 실시한다. 개인별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검진 결과는 영상 판독 등 판정 절차를 걸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석면 건강영향조사 뿐만 아니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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