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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자리는 여당 몫? 야당 몫?

입력
2023.04.10 18:30
수정
2023.04.10 19:5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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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야당 몫 후임은 정권교체 후에도 야당 몫?
②대통령의 국회 추천자 임명 거부 가능한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여야 간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방통위원의 구성이 여야 1대 3으로(대통령 지명 몫 1명 공석) 기울어지는 만큼 방통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전임이 야당 추천 몫인 만큼 이번에도 야당이 추천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회 추천 몫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요 쟁점을 짚어 봤다.

①야당 추천 위원 후임은 당연히 야당 몫?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추천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추천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은 여당 3인(대통령 지명 2인 포함), 야당 2인이 돼야 하지만,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면 야당 3인, 여당 1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최 후보자의 전임인 안형환 전 위원은 2020년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전임이 야당 추천 몫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방통위원 인적 구성(여야 3대 2)을 맞춰야 하며 안 전 위원을 추천한 주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각각 절반만 맞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야당(국민의당) 추천으로 임명된 표철수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전 위원의 후임이었다. 추천 주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각각 다르지만 당시 두 정당 모두 '야당'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안 전 위원의 전임자는 2017년 3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던 김석진 전 위원이었다. 추천 주체는 국민의힘으로 같지만, 임명 당시 지위는 야당과 여당으로 달랐다. 일률적인 규칙 적용보다는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에 맞게 여야 간 묵인하에 추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방통위원 구성을 여야 3대 2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경우 국민의힘 논리에 힘이 실린다. 다만 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서 야당 추천이 다수인 인적 구성이 오래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고, 7, 8월 임기가 끝나는 한상혁 위원장(대통령 지명)과 김효재(임명 시 야당 추천)·김현(임명 시 여당 추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 논리를 따르더라도 여권 몫인 김현 위원 후임을 국민의힘이, 야권 몫인 김효재 위원 후임을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다면 방통위원 구성은 여야 3대 2로 맞춰진다.

②대통령이 국회 추천자 임명 거부 가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 임명을 열흘 넘게 미루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방통위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제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회 추천자 임명이 의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심의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법 조항에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 재량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원 정도의 중요한 인사는 법률 해석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자의 임명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야당 몫으로 추천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자격요건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최 후보자는 2016년 20대 총선 과정 중 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다만 2021년 사면·복권됐다. 박대출 의장은 이를 겨냥해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에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의 추천은 부적절하고 정치편향성도 극심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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