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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낮지 않다"는 고용장관...사실은 'OECD 중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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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낮지 않다"는 고용장관...사실은 'OECD 중하위권'

입력
2023.04.08 04:30
수정
2023.04.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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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 28.9%
OECD 기준 중하위권..."제도 활용도 높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성은 출산 후 1년 미만일 때 사용을 주로 하는데 77% 정도 되고, 남성은 1년 이후에 사용하는 비율이 67%로 나와 있다. 일본이나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고 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요약하면 아빠 육아휴직이 65%를 넘는다는 건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출산 1년 이후까지 다 하면 그렇다." (이 장관)

지난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간 질의응답이다. 언뜻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해외에 비해 높고, 그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처럼 들린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왜 장관은 이런 답변을 했을까.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장관의 발언을 부연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 중에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 사용한 비율'이 67.3%였다는 뜻"이라며 "통계청 육아휴직 사용률 중 남성의 사용률(4.1%)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을 설명하려던 취지"라고 했다. 즉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5%를 넘는다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중 67%는 자녀가 만 1~8세일 때 휴직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진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얼마나 될까.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1,087명)의 28.9%였다. 이 통계는 해당 연도에 처음 30일 이상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해 실제 사용률을 가장 잘 보여준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맞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2019년 21.2%, 지난해에는 28.9%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도 2016년(8만9,771명)에 비해 46% 늘었고, 남성 휴직자는 같은 기간 5배나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 OECD '중하'... "제도 활용도·소득대체율 높여야"

OECD 회원국의 2021년 육아휴직 사용자 성별 비율. 우리나라는 20%대 중반으로 중하위권이다. OECD 보고서 캡처

OECD 회원국의 2021년 육아휴직 사용자 성별 비율. 우리나라는 20%대 중반으로 중하위권이다. OECD 보고서 캡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하긴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 비율이 53%로 여성을 추월했다. 이외에 미국, 에스토니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우리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높았다.

출생아 100명당 남성과 여성을 합친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가 29.3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적었다. 핀란드와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 등은 분할 사용으로 인한 중복 휴직을 포함해 이 숫자가 100명을 넘었다.

제도가 부족한 건 아니다. 우리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잘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 육아휴직 기간(1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유급휴직 기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문제는 제도 활용도다.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는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 실효성이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도, 실제 처벌 사례가 적은 데다 현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활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보고서만 해도 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현실을 고려하면 상한액뿐 아니라 하한액인 70만 원을 큰 폭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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