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가해 학생의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소송 기록을 남겨서 소송 남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며 "(관련 대책은)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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