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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권력' OTT 겨냥... 공정위, '약관·제작 갑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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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권력' OTT 겨냥... 공정위, '약관·제작 갑질' 손본다

입력
2023.04.03 12:00
수정
2023.04.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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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 시장 실태' 연구
이용자·제작사 향한 갑질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이용자, 콘텐츠 제작사에 '약관·계약 갑질'을 하는지 점검한다. 새로운 콘텐츠 권력으로 떠오른 OTT가 우월적 지위를 토대로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3일 'OTT 시장 실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이용자가 급증해 주요 문화산업으로 큰 OTT시장에서 문제 될 만한 사안을 미리 따져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OTT 이용자는 외국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1,091만 명으로 가장 많다. 토종 사업자인 티빙 430만 명, 웨이브 419만 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도 경쟁 중이다.

공정위는 우선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OTT 사업자의 갑질 여부를 들여다본다.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핵심 통로로 자리 잡은 OTT 사업자가 제작사에 불합리한 거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로 거론된 '오징어게임'이 한 예다.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으나 수익의 원천인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바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은 대부분 넷플릭스가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계약 현황, 거래 조건 등을 포함한 서면 실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OTT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넷플릭스 등 5개 OTT 사업자가 계약 해지, 결제 취소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OTT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시장 내 경쟁 제한 요인 역시 살펴본다. OTT 사업자가 M&A로 몸집을 불리면 요금 인상, 제작사에 대한 갑질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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