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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