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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29일 귀국... '계엄 문건'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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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29일 귀국... '계엄 문건' 수사 재개

입력
2023.03.28 22:20
수정
2023.03.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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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국 뒤 5년 4개월 만에
검찰, 입국시 체포영장 집행 예정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은 지 5년 4개월 만이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지난주 조 전 사령관 측으로부터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계엄 문건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 등이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지시로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착수했지만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계엄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계획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지휘라인 8명에 대해선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14일 변호인을 통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왜곡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해를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다가 최근 재차 귀국 의사를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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