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19곳서 917명 채용 강요, 9400만 원 갈취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시공업체들에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지연해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위원장 이모(50)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38)씨를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의 공사현장 20곳에서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피해업체 19곳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업체들에 지급 의무가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갈취한 금품 중 상당액은 같은 노조 간부나 직원 급여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기간 준수와 관련해 원청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고가의 중장비를 사용해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료 부담이 커지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집회를 빙자해 공사 출입구를 봉쇄했으며 집회 중 고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이나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을 문제 삼아 공정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2017년 하반기 이후 노조를 통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조합비를 내고 노조에 가입하는 등 건설 현장의 근로관계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재 9개 노조의 간부 8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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