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다운계약·위장 전입 의혹'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유감 표명
김형두(58)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이 사법부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고, 다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 모친은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김 후보자로부터 이자 없이 돈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가족 간돈을 대여할 때 적정 이자율은 4.6%다.
김 후보자는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부담하게 된 6억3,000여만 원의 추가 분담금, 그로 인한 대출 이자, 원금 상환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친이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여해드린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억6,600만 원에 살 때, 매도인의 요구로 매매가를 8,800만 원에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매도인의 감세 목적에서인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으나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1997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 발령받았던 당시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서울 학교로 근무지 배정을 위해 후보자 누나가 거주한 서울 집에 위장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김 후보자 부인은 복직하지 않고 2001년 교직에서 퇴직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는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다. 경위가 어떻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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