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피의자, 법정서 혐의 인정
2008년 제주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이 15년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지난해 다른 범죄로 입건된 범인의 유전자 정보(DNA) 대조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 합의해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촌동생과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DNA를 확보했지만, 폐쇄회로(CC)TV 등 추가 증거가 부족해 A씨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확보된 DNA 정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조로 15년 전 사건 DNA 정보와 동일함이 확인되면서 붙잡혔다. 공범인 A씨 사촌동생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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