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태원 유족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알림

이태원 유족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23.03.22 20:58
0 0

경찰, 모욕 혐의 적용...명예 훼손은 인정 안돼

1월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1월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막말' 논란으로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55·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다가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시의회에서 공식 사과했지만, 사과 직전 SNS에'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부추겼다.

그는 지난해 11~12월 화물연대를 향해 '나라에 반기를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화물연대·금속연대·전교조·민주노총 탈퇴하면 상줍시다' 등의 글을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김 의원에게 명예 훼손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