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알림

검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20 17:30
수정
2023.03.20 17:38
0 0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도 영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청한 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검찰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의 영장도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2월 임 교육감 등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매 과정과 관련한 조사 등을 이유로 임 교육감을 면담하고, 교육청 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8일에는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간부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개 부서를 조사했다. 6월 10일에는 교육청 내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챙겼다.

반부패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임 교육감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안동= 정광진 기자
포항= 김정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