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도 영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청한 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검찰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의 영장도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2월 임 교육감 등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매 과정과 관련한 조사 등을 이유로 임 교육감을 면담하고, 교육청 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8일에는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간부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개 부서를 조사했다. 6월 10일에는 교육청 내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챙겼다.
반부패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임 교육감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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