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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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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20 17:30
수정
2023.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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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도 영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청한 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검찰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의 영장도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2월 임 교육감 등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매 과정과 관련한 조사 등을 이유로 임 교육감을 면담하고, 교육청 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8일에는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간부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개 부서를 조사했다. 6월 10일에는 교육청 내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챙겼다.

반부패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임 교육감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안동= 정광진 기자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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