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단' 신설… 특사경 지원·지휘
발달장애인 전담 특사경도 지정 방침
"발달장애·미성년 수용자 불이익 방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상 공백으로 검찰과 경찰에만 적용됐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특사경까지 넓히겠단 취지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올해 초 교정본부 산하 특사경 지원·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점검단'을 신설했다. 특별점검단은 종합적 지원·감독, 정보관리, 순회 점검을 통해 교정기관 특사경을 총괄하는 본부 성격의 태스크포스(TF)다. 최근 전국에 설치된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대' 등을 지휘하며, 조사·점검팀과 특사경 지원팀으로 나뉜다.
그간 교정기관 특사경을 두고 '인권보호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구치소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발달장애·미성년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수사 조력 고지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법무부 인권보호 강조에도, 조력권 고지도 없이 장애인 수사한 서울구치소)
법조계에선 특사경을 비켜간 법령이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발달장애인법 13조는 "(검사와 경찰에 대해) 발달장애인 전담을 지정해 특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조사·심문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경은 법에 따라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반면, 특사경에는 법령 미비로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없다.
법적 공백을 메울 수사 지침도 없다.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의 수사지휘는 살인 등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개별 사건 특사경이 필요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발달장애·미성년 수용자를 고려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등 수사 조력권 보장 관련 내부 지침과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수사 지침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관련 보호자 통지와 신뢰관계인 동석 법령은 의무 조항이 아니기에 수사기관 의지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이미 내부 규정을 마련해 미성년 피의자의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엔 광역특별사법경찰대를, 전국 54개 교정기관엔 특별사법경찰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특사경 조직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수용자의 조사·수사를 위한 전담 특사경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전담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발달장애·미성년 수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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