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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정부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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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정부안 폐기하라"

입력
2023.03.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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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단체 참여한 평화나비대전행동 6일 기자회견
"전범기업 사과와 반성 전제되지 않아...반쪽 해법"

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노동자상 앞에서 대전지역 56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평화나비대전행동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노동자상 앞에서 대전지역 56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평화나비대전행동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역 5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평화나비대전행동은 6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최종 발표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안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과거사를 눈감아주려는 매국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미래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가칭 '미래청년기금'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아무 상관없는 제안으로, 전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특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뼈아픈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 사죄 배상을 요구하지 못할망정 일본 정부를 위한 최종안을 발표한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강제 동원 관련 정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정부 입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키로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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