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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과 비용 공개 의무화' 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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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과 비용 공개 의무화' 의료법 합헌

입력
2023.03.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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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
다수 의견 "알 권리 보장, 의료비 감소"
반대 의견 "환자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치과의사 A씨 등 의료기관장들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021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A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진료내역' 의미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의료정보와 영업비밀이 포함돼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의사의 양심과 직업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일부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해 국민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료내역엔 해당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게 하는 환자 개인 정보는 제외돼,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된 정보는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들은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의 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병명과 수술·시술명은 그 자체로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며 "환자들이 숨기고 싶은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예민한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거의 모든 국민의 급여정보 등을 수집해 처리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까지 보유하게 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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